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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하면 걱정되는 것이 바로 가스비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가스비 절감을 위해서 사용량 감축한 사용자에 대해 캐시백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거형태 등의 신청자격 및 기준없이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단,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캐시백 받지 못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신청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은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절감기간 : '24. 12월 ~ '25. 03월
- 비교기간 : '23. 12월 ~ '24. 03월
- 지급시기 : '25. 07월 ~ '25. 08월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나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 단위 절사)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기간 | '23년 12월 | '24년 1월 | '24년 2월 | '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4년 12월 | '25년 1월 | '25년 2월 | '25년 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절감량 (㎥) | 60 | ||||
절감률= 60/400x100 | 15% | ||||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6,000 |
도시가스 절약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으로 적게는 몇 천원 많게는 몇 만원씩 환급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원 단위로 캐시백 받으실 수 있게 도시가스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