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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증여, 뭐가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과 시점, 절차 모두 다릅니다. 지금 정확히 구분해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 둘이 비슷한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세금 부담부터 신고 절차, 면제 한도까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번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개념과 차이점, 세금 구조 비교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재산 이전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이 발생하며, 부동산, 예금, 주식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며,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 권리가 정해집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개념

     

    증여란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달리 생전 언제든지 가능하며, 대상도 가족뿐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일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부과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특히 가족 간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일 기준 과세가 이뤄집니다.

     

     

     

    상속 vs 증여 비교표

     

    구분 상속 증여
    발생 시점 사망 시 생전 언제든 가능
    세금 납부자 상속인(수증자) 수증자(받는 사람)
    면세 한도 5억~30억 원 (유족 수·배우자 여부에 따라 다름) 1억 원 (성인 자녀 기준)
    채무 상속 여부 포함됨 포함되지 않음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적용되는 한도와 세율, 신고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구분 상속세 증여세
    적용 기준 사망일 기준 전 재산 증여일 기준 특정 금액
    세율 10% ~ 50% 10% ~ 50%
    면세 한도 기본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10년간 1억 원 (성인 자녀 기준)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빠르게 구분하는 핵심 요약

    상속과 증여를 헷갈릴 때는 아래 키워드만 기억해두세요!

     

    • 상속: 사망 시점, 법정 순위, 유산 정산, 6개월 내 신고
    • 증여: 생전 이전, 자율 선택, 계획적 분할 가능, 3개월 내 신고
    • 세금은 증여가 빨리 발생하나 절세 기회도 많음
    • 상속은 고액 자산 이전 시 배우자 공제 등 혜택 有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과 증여는 세율이 다르나요?

    세율은 동일하게 10~50% 구간으로 적용되지만, 면제 한도와 과세 기준이 달라 실질 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는 신고만 하고 세금은 안 낼 수도 있나요?

    네. 증여받은 금액이 면세 한도 이하면 신고만 하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상속세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기본 공제액(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증여 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면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10년이 지나면 동일 증여인 기준으로 면세 한도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Q 상속재산에 빚도 포함되나요?

    네. 채무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며, 채무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중요한 선택지이지만, 그 세금 구조와 시기,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절세를 고려한다면 증여는 사전계획, 상속은 사후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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