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4년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출 자격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 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가능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등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가능.
②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③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기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초과하는 경우 대환 불가)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 (부부 각 1인 소득은 1.3억 원 이하여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십만 단위에서 반올림)
- 24년 기준 4.69억 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ㄱ.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ㄷ.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③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① DTI : 60% 이내
②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 총액 =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5년)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 소득이 1.3억 원 이하
2.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대출 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용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②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도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1 ~ 7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 ~ 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기간 | 우대금리 |
5년 이상이고 60회자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②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 적용
기간 | 우대금리 |
5년 이상 | 0.3%p |
10년 이상 | 0.4%p |
15년 이상 | 0.5%p |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0.1%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6.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07.31.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7.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07.31. 이후 중도 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용기간
대출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24년 8월 12일부터 '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