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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파악할 때 놓치기 쉬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건물이 있는 주택이라도 해당 대지의 가치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죠.
특히 상속, 증여,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도 부모님 소유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절차만 알면 간단하더라고요!
오늘은 개별공시지가가 무엇인지부터, 조회 방법과 활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내 땅 1㎡가 얼마인가?’를 공식적으로 산정한 지가입니다.
아파트처럼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에 따라 공시지가가 존재합니다.
이 가격은 각종 세금 계산, 상속·증여 평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아파트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포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바로가기👈) - ‘개별공시지가’ 메뉴 선택
좌측 메뉴 또는 메인 배너에서 ‘개별공시지가’ 항목 클릭 - 주소 또는 지번 검색
아파트 주소 또는 동·지번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 연도 선택 및 확인
공시 기준 연도(2025년 등)를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확인 - 필요 시 출력 및 저장
조회된 결과는 인쇄하거나 PDF 저장 가능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것들
활용 분야 | 설명 |
---|---|
재산세·종부세 부과 | 대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책정됨 |
상속·증여 평가 | 국세청에서 증여가액 판단 기준으로 사용 |
개발행위 허가 | 건축, 형질변경 허가 시 기준 자료로 활용 |
임대료 및 감정평가 기준 | 시세 추정 시 공시지가 활용 |
활용 방법과 유의사항
-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가 아닌 과세 기준 가격으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면 재산세는 줄지만, 증여세 등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복합용도의 부동산(주거+상가 등)은 지가 산정 기준이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은 매년 4~5월 중 가능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세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네, 공공 정보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아니요. 개별공시지가는 아파트가 위치한 ‘대지’의 1㎡당 가격으로, 건물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참고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매매가는 시세를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기준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물 포함 전체 아파트 단위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공시지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재산세, 증여세, 상속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며,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만큼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익히셨다면, 이제 직접 조회해보며 자산을 점검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부동산을 더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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