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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조금 받았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갔다간 가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원룸 하나 임대해놓고 있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신고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우편이 한 장 날아오더라고요. ‘소득세 신고 안내서’.
알고 보니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돼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더라고요.
특히 2020년 이후로는 월세가 200만원이 안 되도 신고 의무가 생겼다는 사실!
오늘은 임대소득이 있을 때 누가 신고 대상인지,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추가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소중한 내 자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누구?
많은 분들이 “나는 소규모 월세만 받으니 세금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2020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란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는 소득을 말하며, 원룸·빌라·상가 모두 포함돼요.
주택 2채 이상 보유 시, 월세 수입이 1원이라도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수, 소득 금액, 기타 소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과세 기준금액과 분리과세 조건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는 크게 과세기준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 과세 여부 |
---|---|
주택 1채 / 연 2,000만 원 이하 | 비과세 |
주택 2채 이상 /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연 2,000만 원 초과 | 무조건 종합과세 |
홈택스 임대소득 신고 절차
임대소득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에서 유불리를 비교해주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 선택
- 임대소득 자동 불러오기 → 주택 수 확인
- 과세 유형 선택 (분리 vs 종합)
- 공제 항목 입력 → 최종 제출
필수 공제 항목과 절세 방법
임대소득은 경비 처리와 공제 항목 활용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한 항목과 방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신고 팁
임대소득 신고 시 실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고 전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자주하는질문(FAQ)
네,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적고 공제가 많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비교 기능을 활용하세요.
네,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이자 등 임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증빙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채팅상담’이나 ‘세무서 전화상담’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 신고하며, 1주택 기준 여부도 각자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신고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필수입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넘겼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는 분들도 꽤 많아요.
홈택스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택 수, 임대소득 금액, 과세 방식 등을 꼼꼼히 정리해 보세요. 절세 전략까지 함께 챙기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