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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신고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이 제도, 과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임대차계약을 하면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신고제도란?
임대차계약신고제도는 전·월세 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됐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주택 가격 안정, 세입자 보호에 있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약 정보가 보호되며, 국세청이나 지자체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내용 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 일수에 따라 감경 가능 |
※ 다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소액 임대나 실수에 따른 일부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가능하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제출
신고 후에는 시스템 상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확정일자와도 연계됩니다.
주의사항 및 신고 시 유의점
임대차계약신고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실수나 누락이 있으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분쟁 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의 항목 | 설명 |
기한 내 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 |
계약 변경 시 재신고 |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변경 시에도 재신고 필요 |
확정일자 중복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기능이 자동 부여되어 중복 신청 불필요 |
체크리스트
신고 전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추가 처벌도 가능하며, 계약 변경 신고 누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니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일부 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하면 되며, 계약서와 공동명의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월세 계약도 ‘신고’가 기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문서에 사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신고하고 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졌죠.
실제로 보증금 보호나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임대차계약신고 여부입니다.
미신고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시고, 계약 변경 시에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피해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