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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랜서 활동이나 금융소득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안내문'을 받거나, 본인의 소득 중 하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5월 중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직장인의 유형

     

    직장인이라도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이중근로자로 연말정산이 일부만 된 경우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누락 항목이 있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의 예시

     

    소득 유형 설명
    금융소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부업, 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1회 300만 원 초과 시 대상입니다.
    연금소득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절차

     

    직장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무사에게 대리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4. 소득자료 불러오기 및 공제자료 입력
    5. 자동계산된 세액 확인 및 납부
    • TIP: 연말정산 누락 항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원클릭 조회방법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 및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의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개발하였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누락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면 환급 대상자일 경우 빠르게 환급됩니다.
    • 직장인도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부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 합산 신고 필수입니다.
    • 홈택스 시스템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프리랜서로 번 소득이 연 100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이 공제 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 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Q 이중근로자인데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미정산된 소득을 포함해 5월에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도 가능한가요?

    네. 중도퇴사, 이직, 공제 누락 등의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사업자만의 세금이 아닙니다. 직장인도 근로소득 외에 금융·사업·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이나, 퇴사, 프리랜서 겸직, 이중근로 등의 상황이라면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돈 되는 세무지식!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