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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의 마지막 달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정말 끝도 없네요. 12월에 내야 할 세금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분들이라면 2기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1기분은 6월에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으니 알려드리는 납부방법을 따라 기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니 아까운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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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전자납부번호/지방세 납세번호 / 차량번호 검색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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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납부 - 납세번호납부/전자납부번호납부 검색 후 납부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회원가입 - 조회 후 납부

     

    전용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자동차세 납부가능합니다. 이체수수료 없습니다.

     

     

     

     

    은행방문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ARS

    ☎142211 로 전화연결하여 본인 인증 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자동차세 납부 가능합니다.

     

    모바일

    위택스·이택스 모바일 어플, 각종 은행어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어플을 통하여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다운받기 이택스 모바일 다운받기 (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자동차세 카카오페이 납부방법

     

     

     

     

    국민은행 어플

    자동차세 국민은행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대상

    자동차세 납부방법 할인방법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사람도 납부대상입니다.

     

     

    다만, 연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어 12월에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 납부방법

     

    승용차 기준입니다. 빨간색은 교육세 30%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영업용 영업용
    배기량(cc) cc당 세액 (원) 배기량(cc) cc당 세액(원)
    1000cc 이하 80 / 104 1600cc 이하 18
    1600cc 이하 140 / 182 2500cc 이하 19
    1600cc 초과 200 / 260 2500cc 초과 24
    전기차(정액) 10만 / 13만 전치가(정액)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