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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마지막 달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정말 끝도 없네요. 12월에 내야 할 세금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분들이라면 2기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1기분은 6월에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으니 알려드리는 납부방법을 따라 기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니 아까운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전자납부번호/지방세 납세번호 / 차량번호 검색 후 납부
: 조회납부 - 납세번호납부/전자납부번호납부 검색 후 납부
: 회원가입 - 조회 후 납부
전용계좌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 전용계좌로 자동차세 납부가능합니다. 이체수수료 없습니다.
은행방문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ARS
☎142211 로 전화연결하여 본인 인증 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자동차세 납부 가능합니다.
모바일
위택스·이택스 모바일 어플, 각종 은행어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어플을 통하여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위택스 다운받기 | 이택스 모바일 다운받기 (서울시 S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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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국민은행 어플
자동차세 납부대상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소유한 사람도 납부대상입니다.
다만, 연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어 12월에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승용차 기준입니다. 빨간색은 교육세 30%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영업용 | 영업용 | ||
배기량(cc) | cc당 세액 (원) | 배기량(cc) | cc당 세액(원) |
1000cc 이하 | 80 / 104 | 1600cc 이하 | 18 |
1600cc 이하 | 140 / 182 | 2500cc 이하 | 19 |
1600cc 초과 | 200 / 260 | 2500cc 초과 | 24 |
전기차(정액) | 10만 / 13만 | 전치가(정액) | 2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