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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사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2025년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최저시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최저시급 만 원 시대에 들어섭니다. 제가 최저시급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을 때는 3천 원대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요약
구분 | 금액 (원) | 비고 |
최저시급 | 10,030 | '24년 대비 1.7% 상승 |
월급 | 2,096,270 |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2,296,627 | - |
연봉 | 약 25,150,000 | 월급 x 12개월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약 27,560,000 | -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을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4년 9,806원 대비 1.7% 인상한 금액이며, '21년 1.5% 인상률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은 인상률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기대를 오나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가 법정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쉬도록 하고 해당 날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합니다.
- 일주일은 보통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야지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했지만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혹, 부당하게 고용주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