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해외주식 수익이 100만 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면 헷갈리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따로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방심했다가 과태료 물지 않도록, 이번 글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작년 미국 주식으로 소소한 수익을 봤던 김 모 씨. ‘금융소득이 2천만 원도 안 되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신고해야 했던 것!
저도 몇 년 전 이 제도를 몰라 세무사 찾아가며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국내주식과 달리 세금을 개인이 직접 계산하고 5월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수익 금액'입니다. 1년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 있다면, 그 금액이 크든 작든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익’은 매도 금액에서 매입금액과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을 뺀 순이익입니다.
한미 FTA 조약에 따라 미국 주식 등 일부 국가는 $2,000 이하의 양도차익은 면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즉, 해외주식은 따로 5월에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세금 계산 방법과 세율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2% (지방세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의 해외주식 수익이 발생했다면 약 22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요약해볼게요.
구분 | 내용 |
---|---|
과세 대상 | 해외주식 매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 |
기본 공제 | 250만 원 (1인당 연간 기준) |
세율 | 20% + 지방세 2% = 총 22%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예를 들어 1년간 수익이 600만 원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에 대해 22%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면 약 77만 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연간 거래내역이 정리된 양도소득자료를 제공하니 이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1단계: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 다운로드
- 2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3단계: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후 정보 입력
- 4단계: 계산된 세액 납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 내역서
- 외화매입 내역 (환율 계산용)
- 매수·매도 금액 확인서류 (증권사 명세서 등)
- 기본 공제 적용 관련 서류 (해당 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 누락 시 가산세 + 이자 + 추징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외국과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안 걸리면 된다’는 식의 낙관은 금물입니다.
아래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거래가 있었던 분들은 꼭 홈택스를 통해 확인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증권사 계산방법 차이
같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여도 증권사별로 사용하는 수익금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차이로 인해 세금이 몇배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지 알고 계셔야 손해보실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이 있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는 지는 아래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FAQ)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연 9% 수준) 등이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세금은 안 낼 수 있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거래한 증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자동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납부 세금은 없지만, 향후 수익과의 손익통산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항목 선택 후 입력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0만 원 ~ 20만 원 선이며, 거래내역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무조건 확인해야 할 ‘양도소득세 신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모르면 수십만 원의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5월에 놓치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보세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입니다. 신고 잊지 마세요!